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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…전 사업장 확대 전환
2025년, 한국 정부는 퇴직금 일시지급 대신 퇴직연금 의무가입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을 본격화 중입니다.
기존 선택이던 퇴직연금에 대한 전면적인 의무화 추진은, 퇴직금 체불 방지 및 근로자 노후 보장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입니다.
아래에서는 법률 추진 현황부터 시행 일정과 대상, 기업 및 노동자 준비 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
🔍 본론
1. 🏛️ 법률 근거 및 현황
-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2025년 3월 국회 환노위에 상정되었으며, 노동부에서 제도 도입 방안을 구체화 중입니다
-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공단 신설, 퇴직급여 연금화, 근속기간 3개월에도 퇴직급여 수급 가능 등의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
2. 🕒 시행 시기 및 대상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
정부는 사업장 규모별 부담을 고려하여 다섯 단계로 나눠 시행할 계획입니다:
1단계 | 300인 이상 | 2026년 | 대기업 → 대부분 도입 완료 |
2단계 | 100–299인 | 2027년 | 중견기업 대상 |
3단계 | 30–99인 | 2028년 | 중소기업 1차 단계 |
4단계 | 5–29인 | 2029년 | 소규모 사업장 대상 |
5단계 | 5인 미만 | 2030년 | 영세사업장 전면 확대 |
- 2025년 법 개정 후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26년 의무 시행이 유력하며,
- 30인 이하 사업장은 2028~2029년, 5인 미만은 2030년 이후 적용될 예정입니다
3. 📜 개정 내용 및 핵심 쟁점
- 일시지급 폐지 → 퇴직연금 전환:
-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대신 확정기여형(DB)·확정급여형(DC) 퇴직연금을 도입
- 수급 요건 완화:
- 기존 1년 → 3개월 이상 근무자도 퇴직연금 수급권 부여
- 퇴직연금공단 설립:
- 국민연금 수준의 운용역량 확보와 430조 원 규모 적립금의 공공 관리 목적
- 개인형 IRP 이전 의무:
- 퇴직 시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고 미이행 시 제재
- 과태료 및 규약 의무:
- 도입 지연 시 과태료 검토, 규약 미작성 시 벌금 등 처벌 규정 포함
4. 💡 기업·근로자 대응 전략
📌 기업(사업주) 준비사항:
- 규모별 시행 시기 확인과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
- IRP 이전체계, 퇴직연금금 운용위원회 구성
- 규약 작성·신고 및 근로자 대표 동의 필요
- 영세·중소기업은 보조금·세제혜택 활용 적극 검토
📌 근로자(노동자) 대응사항:
- 운용 방식 선택: DB형·DC형 중 선택 가능
- 국가 신고 이후 의무 가입 여부 확인
- 운용 수수료·펀드 비교 후 적절히 운용
- 3개월 이상 근무자도 퇴직급여 수급 가능 확인
5. ⚠️ 쟁점 요약
- 자금·행정 부담 증가: 연금 적립 및 운용 시스템 준비 필수
- 중소·영세기업의 적응 어려움: 단계별 도입 필요성 높
- 금융권 반발 가능성: 공단 설립 시 민간 금융사 이익 축소 우려
- 근로자 선택권 제한 우려: 일시금 선택권 종결에 대한 개인 자금 사용 측면 논란 존재
🟩 이제는 퇴직연금 의무화 시대, 미리 대비하자
한국의 퇴직급여 체계는 이제 일시지급 중심 → 연금화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중입니다.
2026~2030년 단계별 시행이 예정된 만큼, 기업은 IRS 이전 인프라 구축과 내부 시스템 정비에 나서야 하며, 근로자는 운용 방식과 수수료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.
👉 요약 포인트
- 법 개정 후 2026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
- 그 외 사업장은 단계별로 2027~2030년 확대 의무화
- 3개월 근무자도 퇴직급여 수급 가능
- 퇴직연금공단 설립 예정, 수익률·관리 체계 변화 예고
-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사전 준비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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